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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지역개발은 농촌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방향과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주민 주도의 상향식 개발’로 전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영주)은 3일 농촌마을 주민들이 자치조직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방향과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마을만들기기금을 설치하고 전담부서·지원조직을 구성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끄는 행정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촌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의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 야기는 물론, 사후 관리에도 적잖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이에 장 의원은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구성한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마을의 발전 방향과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 농촌마을만들기 기금을 설치하고 전문 지원조직을 구성해 상향식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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