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군인체육대회 지원 조세특례제한 법안 발의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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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16 07:50  |  수정 2013-11-16 07:50  |  발행일 2013-11-16 제8면

[문경]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돼 대회 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문경-예천)은 지난 13일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회 조직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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