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석모씨(29·대구 중구 교동)는 최근 지방출장차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앞서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엄지손가락만 한 돌덩이가 떨어져 석씨의 차량 앞 범퍼를 강타한 것. 뒤늦게 범퍼가 부서진 것을 확인한 석씨는 트럭운전자에게 변상을 요구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식별은 불가능했다. 트럭의 차량번호판이 흙투성이로 더럽혀져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석씨는 “‘험한 일 하다 보니 더럽혀진 것이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고의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공사장을 오가는 화물차와 중장비 차량이 고의로 더럽혀진 차량번호판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최근(4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총 113명의 차량운전자가 차량 번호판 훼손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다. 이 중 대부분이 공사장을 오가거나 비포장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화물차 및 중장비 차량이다. 이들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거나 난폭 운전을 일삼기 위해 흙과 시멘트 등으로 오염된 번호판을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 경찰은 번호판 훼손 차량에 대해 불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번호판을 일부로 꺾거나 부착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방치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완석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차량 블랙박스도 활성화돼 있지만 차량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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