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原電 주변 주민 이주문제 해결” 3년째 농성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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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5 07:24  |  수정 2017-08-25 07:24  |  발행일 2017-08-25 제8면
경주시·시의회에 대책마련 촉구

[경주] “불안해서 못 살겠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원전 주변 주민 이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4일 천막 농성 3년을 맞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이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이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의 이주요구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은 심리적 불안으로 하루빨리 원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으나 집과 논밭을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이사할 수 없다”며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주민이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주민을 이주시켰다”며 “원전 반경 3㎞를 가칭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주민 개별 이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며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도 원자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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