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일부 법안들이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어 그전에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 길이 열린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한 김정재 의원(포항북구)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홈쇼핑 방송에서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 등을 허위로 방송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해도 위원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추경호 의원(달성)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국내 소비자와 농어민 보호에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한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TK 의원들의 일부 법안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각각 ‘고향납세제도’와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담고 있으나 국세 세수 감소를 우려한 재정당국의 반대론에 막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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