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자 보호강화법안’개정안…‘짝퉁 국산 농수산물 차단법안’개정안 통과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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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7-12-04  |  발행일 2017-12-04 제면
김상훈·추경호 의원 각각 발의
‘장애인 학대 신고자 보호강화법안’개정안…‘짝퉁 국산 농수산물 차단법안’개정안 통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학대 현장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지자체가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신고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받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사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표발의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관세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해 원산지표시 수사하면서 같은 농수산물임에도 단속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이 다른 문제가 지적되자, 관계 부처는 지난해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 3월 ‘원산지표시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됐다.

추 의원은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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