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한 곳서 516만명 담당…안동지법 신설 추진

  • 정재훈,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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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7 07:18  |  수정 2018-11-27 07:18  |  발행일 2018-11-27 제2면
경북 북부 사법서비스 향상 골자
이완영, 지방법원 설치 법안 발의
법안 통과땐 2022년 3월부터 시행
대구지법 한 곳서 516만명 담당…안동지법 신설 추진

사법행정 소외 지역인 경북 북부를 위해 안동에 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6일 안동 지방·가정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이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가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단 1개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경북 지역의 516만명이다. 또 관할 면적도 1만9천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

때문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경북도청도 2016년에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 북부지방의 안동지법 및 가정법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다수의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모아 주신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로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지법 신설 추진에 대해 대구법원도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지난해 취임 첫날부터 강조해 왔던 경북 북부지역 지방법원 신설 사업이 결실을 보는 단계로 나아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박종진기자 b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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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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