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후쿠시마 수산물’수입금지 패소 확실…WTO, 11일 최종심 결과 발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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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9  |  수정 2019-04-09  |  발행일 2019-04-09 제면
지더라도 15개월은 유예기간
“수입 재개 대책마련 서둘러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2심) 결과가 오는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된다. 한국이 WTO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최종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가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WTO 1심 판결이 2심에서 번복된 전례는 없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WTO는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담은 상소기구 보고서를 오는 11일까지 회원국들에 회람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인 3월14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도 2013년 9월6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협정을 위반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한국이 2011년 3월 원전사고 직후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11일 발표되는 최종심도 한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15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이미 총선 모드에 들어간 모습인 데다, 정부 역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한 해 동안 17만여건의 농수축산식품을 검사한 결과, 농산물의 18.1%, 수산물의 7%, 가공식품의 2.5%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인 세슘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정부의 방사능 조사 검출 한계치가 25Bq/㎏인 개략적인 방식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오염 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측돼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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