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평가원, 서울서 대구 혁신도시 이전 청신호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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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30 07:07  |  수정 2019-07-30 07:07  |  발행일 2019-07-30 제2면
“산업기술평가원에 기능·조직 이관”
곽대훈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에 위치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을 대구 혁신도시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부설기관으로 통합·이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8일 에기평 기능을 산기평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개정안은 에기평이 수행하던 사무를 산기평이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에기평 설립 근거인 에너지법의 내용을 삭제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산기평 내용에 에기평 사무를 포함한 것이다. 에기평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009년 5월 설립돼 현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156명이다.

에기평을 산기평 부설기관으로 두는 것은 이미 지난해 확정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를 위해 ‘1부처 1 전담기관’ 정비 원칙을 확정했다. 당시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기관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에기평을 산기평 산하 부설기관으로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 역시 두 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제출로 에기평의 산기평 부설기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에기평의 대구지역 이전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에기평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산기평 부설로 에기평을 남겨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곽 의원의 법안은 에기평 법인을 해산시키고 산기평 밑으로 승계하는 게 핵심이다. 즉 다른 지역이 아닌 대구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에기평의 산기평 부설기관화를 통해 정부 R&D 사업관리 효율화는 물론, 향후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때 에기평 대구 이전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기평이 대구로 이전한다면 수소 및 연료전지 등에 강점을 보이는 대구와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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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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