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의 당초 명칭은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갑) 의원은 지난 5월27일 영남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구를 AI로봇 분야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제1호 '메가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구 내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조금과 세제 감면 근거도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는 방식의 규제 특례 320여개도 담았다.
쟁점은 노동시간 특례다. 법안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21일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을 통해 해당 특례가 빠진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첨단기술과 연구소 직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의미 없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근거 없는 특례를 법안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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