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역 골프장 술마시며 라운딩 음주운전 귀가 많아 주민들 불안”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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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4 07:28  |  수정 2019-08-14 07:28  |  발행일 2019-08-14 제9면
경찰 “단속 강화로 사고 예방할 것”

[예천] 일부 골프장 이용객이 라운딩 중 술판을 벌인 뒤 귀가할 때 음주상태에서 차를 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골프장 주변은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예천 대중골프장인 한맥컨트리클럽&노블리아를 이용한 A씨는 “골프장 이용객 가운데 일부가 중간 중간 술을 마시면서 라운딩을 하는가 하면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한맥CC 클럽하우스에서도 술자리를 벌인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폭염을 피해 즐기는 야간 라운딩 때 음주행위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이 라운딩을 마친 후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다는 점이다. 골프장 이용객 B씨(43·예천읍)는 “더위를 피해 야간 라운딩을 즐기는 편인데 일부 이용객이 술과 안주를 준비해 오는 것을 많이 봤다”면서 “특히 이들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과 다른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B씨(64·호명면)는 “여름철 밤만 되면 골프장 인근 마을 앞 일반도로를 음주상태로 마구 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집 밖을 나가는 것이 겁이 난다”고 불안해 했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간과 관계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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