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건보 지원 만 65세미만→70세미만 조정

  • 입력 2019-08-16 07:29  |  수정 2019-08-16 07:29  |  발행일 2019-08-16 제10면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 5∼10%
9월1일부터 시행…개정안예고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명연장으로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긴 데다 현대 의료기술 발달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고령자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성공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대상 연령이 높아진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보험 혜택이 만 65세 미만환자에게 적용되지만, 만 70세 미만으로 5세 연장된다. 이에 따라 그간 만 65~70세 미만 연령대의 고령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때 이식수술비(1천만∼1천500만원)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을 포함해 평균 3천40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5∼10%만 내면 된다. 나머지 90∼95%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 최근 수술성과를 고려해서 부모와 형제 등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와 이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동종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급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 불린다. 골수나 말초혈, 제대혈 속에 주로 들어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골수·말초혈액·제대혈(탯줄혈액)로부터 조혈모세포를 받는 것으로, 백혈병·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근본 치료에 필요한 시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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