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유도형보이스피싱 급증…작년보다 피해액 67.8% 늘어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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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8 07:06  |  수정 2019-11-08 07:06  |  발행일 2019-11-08 제7면
경찰, 출처불명앱 다운 금지 등 주의 요구

경북에서 ‘유도형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은 1천731건으로 피해액은 246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건수는 7.1%, 피해액은 67.8% 늘어난 수치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은 URL, IP 주소 등을 알려주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경찰·은행·금융감독원 등에 확인전화를 시도할 경우 해당 발신전화를 직접 받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안심을 시키기도 한다.

경찰은 ‘유도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절대 출처불명의 앱을 내려받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또 상대방이 알려주는 URL, 도메인, IP주소 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환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스마트폰 환경설정에 ‘출처불명 앱’ 설치를 차단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유도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초기화하거나 백신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삭제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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