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거래 36명 검거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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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9   |  발행일 2019-11-29 제7면   |  수정 2019-11-29
피해학생이 상담소에 수사 의뢰
결제수단은 계좌이체·문화상품권
메신저 이용 성행위 촬영 주문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고판 수십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가운데는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직접 성행위 영상 촬영을 주문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SNS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6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중에는 경북지역 아동·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소년 한 명이 경북지역 한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해당 상담소가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동영상을 제작·판매한 이들은 트위터 해시태그에 ‘일탈’ ‘노출’ 등의 단어를 검색해 청소년 등이 호기심으로 게시한 신체 노출 사진을 보고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 동영상·사진 등 음란물은 텔레그램·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거래했으며,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작자 가운데 한 명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특정장소에서 성행위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는 등 강압적 요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은 28TB(테라바이트)분량 21만여건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만 70여명 수준이다. 또 판매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인 음란물은 134TB, 100만여건에 달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70여명 가운데 신원확인이 된 피해자는 10여명이다. 나머지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압수한 음란물은 온라인에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진행 중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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