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긴급생계지원금 내달 10일부터 5월9일까지 지급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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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9 17:20  |  수정 2020-03-30 08:52  |  발행일 2020-03-30 제2면
신청접수는 내달 3일부터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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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그간 숱하게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구시의 코로나 19사태 관련 긴급생계자금 지원계획이 29일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는 30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신청공고를 낸후 다음달 3일부터 한달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 지급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5월9일까지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내달 3일부터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http://care.daegu.go.kr)를 통해 시작된다. 행정복지센터·대구은행·농협·우체국 등 현장방문신청은 사흘뒤엔 4월 6일부터 가능하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구은행과 농협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우체국·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행정복지센터는 평일에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토·일요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5월2일까지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5만 9천가구)에 주는 긴급생계자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도 결정났다. 세대원수에 따라 50만원(1인가구)에서 90만원(5인가구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다음달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지급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방문수령과 우편수령여부는 신청접수때 선택하면 된다.

지원금은 온라인·현장 신청에 관계없이 10일부터 수령할 수 있으면,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4·15총선 전부터 지급이 가능해졌다. 현장 수령의 경우 사전에 각 가구에 방문시기를 문자통보로 알려준다. 해당 안내 날짜에 맞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중위소득 100%이하는 1인 가구는 월소득 175만7천194원, 2인 가구 299만1천980원이하를 말하며<관련표> 대구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안내문과 신청서에 적시하고 통반장을 통해 각 세대에 전달해 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당초대로 50만원은 선불카드로, 초과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와 유흥업종·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기재된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현금대신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회복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하루 2만~3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다.시민들은 긴급생계자금 관련해 다음달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는 가구당 40만원(현금 20만원+상품권 20만원)을, 광주·대전·울산은 각각 30만~50만원, 30만~63만원, 10만원씩을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가구당 30만~50만원을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개념으로 1인당 10만원(지역화폐)을 준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이하(33만 5천가구)에 가구당 50만~80만원을 제공한다. 긴급생계자금을 순수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광역지자체는 아직 없는 상태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자금(피해보상금)은 긴급생계지원금과 달리, 전액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을 감안, 시민들은 가급적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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