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돈 전달한 전직 군위군 공무원 항소 기각...원심 유지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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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2 15:53  |  수정 2020-05-22

관급 공사 업자에게 돈을 받아 단체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2일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친척 형 B씨(72)와 측근 C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때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관급 공사 업자는 취·정수장 관련 공사에서 2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김 군수는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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