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차 집합금지명령에 '룸형 유흥주점'은 제외 논란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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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30 07:51  |  수정 2020-05-30 08:14  |  발행일 2020-05-30 제6면
클럽형 유흥주점·헌팅포차·콜라텍·동전노래방만 영업제한
일각 "1차 명령기간 업주 반발로 제외된 거 아니냐" 의혹 제기
市 "반발·항의 이어졌지만 행정 결정에 영향 미친 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클럽형 유흥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노래방 형태의 유흥시설이 모두 제외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지역내 클럽, 회관, 룸살롱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1천300여 곳에 이미 한 차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행정명령이 종료되기 직전인 23일 대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동전노래연습장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자 행정명령 대상을 수정해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클럽형 유흥주점 35곳, 헌팅포차 1곳, 콜라텍 38곳, 동전노래연습장 154곳 등 유흥시설 228곳은 행정명령 기간 내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되고, 최고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2차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연장하면서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룸형 유흥주점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업태가 유사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나선 다른 지자체들은 유흥주점 등 대구시가 제외한 시설들을 추가해 영업을 막았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한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22일에는 코인노래방 569곳을 대상에 추가했다. 인천시도 25일부터 2주간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1천여 곳과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등 4천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와 충남도도 역시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신규로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을 추가해 다음달 7일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광주시도 유흥주점 등 711곳의 문을 다음달 7일까지 닫도록 조치했다.

이런 탓에 일부에서는 1차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유흥주점 업주들의 강한 반발이 대구시 행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흥음식업협회 대구지부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다음날인 12일 대구시청을 찾아 영업중단 기간 단축, 임대료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이후에도 협회원과 업주들이 끊임없이 시청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주들은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빠진 것에 격분해 항의하면서 이들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대구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유흥주점 업주들의 반발과 항의가 끊임없이 이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상황이 행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면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친 끝에 확대해서 추가하기보다는 이번에 이태원에서 문제가 됐던 클럽, 동전노래방을 중점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 외의 시설들은 정부에서 직접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별도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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