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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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4:55  |  수정 2020-07-01 15:08  |  발행일 2020-07-01
신혼부부 안정적인 주거지원 혼인율 및 출산율 높이기

경북 안동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혼인·출산율 견인을 위해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대구은행은 대출 시행을 담당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농협은행, 대구은행)을 하면 된다.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까치소식) 및 읍·면·동에 홍보리플렛을 배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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