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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했다.
추 의원은 31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이 빠져 있다"며 "현행법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 기업체를 취업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세법인에 대한 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고,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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