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취득한 1만8천명 개인정보 판매한 30대 징역 1년6월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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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5 15:51  |  수정 2020-11-25
추징금 3억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류영재 판사)은 텔레그램을 통해 얻은 1만8천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고, 3억여 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A(38)씨는 지난 8월 12일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얻은 1만8천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B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개인정보파일 165개를 같은 수법으로 100여명에게 3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모바일 쿠폰 판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판매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매우 많고,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출 때 경범죄로 볼 수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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