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저지 100석 위태…홍준표·김태호 복당허용하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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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4   |  발행일 2020-12-24 제5면   |  수정 2020-12-24
논란 의원 탈당으로 現 102석
선거법·패트 재판 있어 불안
100석 상징적 의미 커 위기감
당내서 복당허용 목소리 높아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2석으로 줄어들면서 '개헌 저지선(100석)' 사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각종 논란으로 탈당한 의원들이 늘고 있는 데다 선거법 위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의원도 여럿이기 때문이다 . 이에 당내에서는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2일 부산 중견 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전봉민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 지난 9월 박덕흠 의원이 당을 떠난 데 이어 두 번째 자진 탈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던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수백억 원대 국토부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탈당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2석이 됐다. 이들 의원의 탈당은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쇄신을 강조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출당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의 탈당 외에도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이 11명이고, 패스트트랙 재판에 넘겨진 의원도 9명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 3명만 의원직을 잃어도 독자적인 개헌 저지선은 붕괴된다.

실제로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17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채익 의원의 경우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개헌 저지선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무소속 3인방(홍준표·김태호·윤상현)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라 이들의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이런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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