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12일 발표한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사항'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 플로그인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던 보조금 500만 원도 폐지된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또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6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천만 원 초과∼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50% 줄어든다.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 등 고가 전기차 보조금은 없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천 250만 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올해 대구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4천91대이며, 2025년까지 6만5천240대로 늘릴 방침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