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어린이집 원장 "입양 초부터 신체 곳곳 멍"...대구시민 "끝까지 지켜볼 것"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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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7 17:37  |  수정 2021-02-17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재판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최근 대구와 가까운 구미에서도 충격적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발생, '정인이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았다.


재판 전후 대구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정인이 사건'이나 재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직장인 이모(28·대구 수성구)씨는 "'정인이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최근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마음 놓지 않고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정인이가 입양 초기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아왔다는 어린이집 원장 등의 증언이 나왔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이는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 정인이 상처의 원인을 양모에게 물어도 그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고 증언했다.


또 "정인이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두 달 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는데, 양모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후 어린이집에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의 건강이 염려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가 학대 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게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집안에 방치돼 시신으로 발견된 구미 3살 여아 사건의 친모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살해행위가 개시된 적이 있었나'라는 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사망한 여아가 방치된 동안 친모 외의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아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살해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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