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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8일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의 88.8%, 유족연금 수급자의 91.3%가 여성이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유가족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현재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유족연금 외 다른 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월평균 분할연금 지급액은 20만6천 원, 유족연금은 29만1천 원으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백9만6천 원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1인 가구)인 54만8천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분할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지만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민은 뒷전이었다"며 "분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수급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여성의 안정적인 생계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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