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등으로 의붓아들 폭행한 40대 계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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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1-03-08  |  발행일 2021-03-09 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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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42)씨는 지난 2015년 8월, 당시 9세 의붓아들 B(15)군이 수영복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쓰레기라고 착각하고 버린 후, 이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B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에는 B군이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저항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둔기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B군이 동급생을 괴롭힌 문제로 학교에 다녀온 A씨는 B군을 집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고, 지난해엔 빨래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때렸다. 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제의를 남편 C(38)씨가 거절하자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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