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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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0 23:29  |  수정 2021-03-11 08:39
DNA 검사 충격반전···친모로 알려진 20대는 언니로 밝혀져
모녀 같은시기 출산···나머지 아이 행방·바꿔치기 공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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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구미 상모동 빌라. (영남일보 DB)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와 친모(親母)로 알려진 20대가 자매지간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함께 생활했던 A씨가 아니라 A씨의 모친인 B씨다. B씨는 최초 신고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아와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와 여아는 어느 정도 DNA가 일치 했지만, 친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해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A씨 입장에서는 '친딸'로 알고 양육한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는 A씨의 모친 B씨의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은 잠정적으로 B씨가 숨진 여아를 출산했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의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수사기관은 B씨가 출산을 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원인 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데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도 캐묻는 한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3세 여아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여아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이 없었다"며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구체적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발견 당시 여아는 반미라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가 아사(餓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아동수단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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