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 모집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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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18:05  |  수정 2021-04-14 18:30  |  발행일 2021-04-1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 5천972개 성과공유 도입기업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제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 공제를 받으며 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 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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