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삼재배 농가가 논에 불법 매립한 차광막을 굴착기로 파내고 있다. |
경북 도내 곳곳에서 토지를 빌려 인삼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차광막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매립하는 일이 적지 않아 토지주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주시 내서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1)씨는 최근 벼농사를 위해 논을 정리하던 중 땅속에서 차광막 무더기를 발견했다. 포클레인을 이용해 모두 파내보니 1t트럭 한 대 분량이나 됐다.
차광막은 인삼을 재배할 때 햇빛이 인삼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한 가리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6년 전 인삼재배 농가에 논 2천400여 ㎡를 연 6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임대 기간이 끝나자 인삼 재배 농가가 인삼 재배에 사용한 차광막을 논에 묻어 놓고 철수한 것이다. 김씨는 즉각 인삼재배 농가에 연락, 차광막을 치우라고 요구했다.
이런 사례는 김씨가 사는 마을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폐 차광막 처리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료 몇 푼 벌려다가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덤터기를 쓸 뻔 했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