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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국의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를 분실, 유출, 변조, 훼손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CCTV 영상정보는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할 목적 외에는 열람을 금지해 기본권 침해 논란도 최소화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2021년 6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천896개 원 중 244개 원)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사립 유치원은 87.91%(3천433개 원 중 3천18개 원)로 설치율이 높았다. 김 의원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부모들이 교실 내 CCTV가 설치된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교실 내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유아의 안전 도모 및 각종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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