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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대구 북구의 번개시장 한 상인이 비오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
대구지역 노점상의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1.4%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5월 말부터 각 구·군 시장 상인회에 등록됐거나, '도로점유세'를 내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대구의 지원금 지급 대상 노점상 976곳 중 14곳(1.4%)만 지원금을 신청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 3월 소상공인 사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이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을 내는 노점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연 매출 4천800만 원 이하 영세노점상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노점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을 꺼리고 있다.
대구 북구 번개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최모(70)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니 뭐니 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신청하기 꺼려진다. 주려면 조건 없이 다 주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김모(62)씨도 "도로점유세도 내고 있는데 50만 원 받겠다고 세금을 내겠나"라고 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인이 많다는 점도 낮은 신청률의 원인이다. 서문시장 노점상인 이모(74)씨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지도 몰랐다. 지원금 신청 같은 건 아들이 하라고 알려주면 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낮은 것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구시도 중기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 것이라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 재량으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노점상인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문시장 내 노점상인 김모(59)씨는 "돈을 줄 것처럼 하더니 주지도 않고 생색만 잔뜩 낸다. 우리는 도로점유세 등 세금을 내지 않으니 대놓고 불만은 못 드러내지만, 누가 보면 돈을 받은 줄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채모(62)씨도 "애초에 우리는 사업자 등록 조건이 안돼 항의를 하진 않지만, 사정이 힘든 건 똑같다"라고 토로했다
대구서문시장노점상연합회에 따르면 대구 중구 서문시장 내 노점상인은 600여명이지만 모두 재난지원금 신청 '비대상'이다.
글·사진=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