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여행 취소했는데 100% 환불 안돼"불만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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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9  |  수정 2021-07-28 19:06  |  발행일 2021-07-29 제6면
14일~27일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숙박시설 상담 건수는 82건

"숙소 예약 전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 꼼꼼하게 봐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휴가철 숙소를 예약한 시민들이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탓에, 휴가 일정에 맞춰 숙소를 예약했던 이들은 할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데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는 8월 6일 1박 2일로 고교 친구 6명과 경북 영덕군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려 했던 황모(여·29)씨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어쩔 수없이 여행을 취소했다. 황씨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지면서,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면서 "예약한 숙소에서 날짜 변경은 불가능하고 규정대로 5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속상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에 감염병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숙박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 김모(21)씨는 "오는 8월 3일 부산으로 초등학교 친구 7명과 여행을 떠나려고 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예약한 숙소에서 100%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정위 위약금 기준이 있으나, 강제성은 없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숙박시설 상담 건수는 82건이다. 지난해(19건) 동일 기간보다 약 4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숙소 예약 전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맞도록 약관을 자율 개선할 것으로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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