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이전한 주소지에서 사용하려면?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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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2 14:32  |  발행일 2021-09-02
행안부.jpg
출처:행안부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 지급에 대해 알아본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신청은 오는 6(월)일부터 10월29(금)까지다.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5일부터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알려준다.  6일부터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각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지급 대상자 조회와 신청은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의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에는 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본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지역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성인 지급 대상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핟.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날 충전이 완료된다.

신청일 기준은(2021.6.3일)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이다. 이후 주소이전으로 지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카드사에 관련서류를 보내 이전된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로 충전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으로 지역을 바꿀 수는 없다.

한편,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오는 13일부터 10월29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콜센타 1533-2021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6일부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해 11월12일까지 가능하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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