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후속대책 논의 위한 여야 정책토론회 열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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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2 17:28  |  수정 2021-09-03 09:10  |  발행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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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게임 셧다운제 문제를 위한 화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은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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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문제를 위한 화상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허은아 의원실 제공

정부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 논의를 위해 여·야와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비례대표)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상회의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와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공식 발표하면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잇따랐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황성기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라며,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김성회 G식백과(게임방송인),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필요한 대책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허 의원은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으로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대책 마련은 물론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 어린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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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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