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에 불리하게 법 개정돼" 구미상의, 보조금 요건완화 건의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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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0 07:31  |  수정 2021-09-10 07:39  |  발행일 2021-09-10 제6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등
국비지원 비율 오히려 줄어
신청요건·보조비율 조정필요

"지방 내륙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 지원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북도 등에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기업투자 환경이 유리한 수도권 인접 지역은 관련 법령 개정 전에는 국비 지원이 45%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균형 발전 중위 지역으로 분류해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반면 일반지역에서 상위지역으로 변경한 구미산단은 국비 지원 비율이 65%에서 45%로 감소하고, 중소기업 입지보조금은 30%에서 9%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7%로 급감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미상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과 국비 보조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까다로운 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미산단에 매우 불리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과 국비 보조 비율을 대폭 낮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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