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 유치 활성화와 이탈 기업 방지 위해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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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0 16:50  |  수정 2021-10-20 18:08  |  발행일 2021-10-20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 이탈 막기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최소 고용 인원 50명에서 30명, 증설·이전 투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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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기업 유치 활성화와 지역 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 경주시가 기업 유치 활성화와 지역 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지원 확대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 규칙’을 각각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이탈을 방지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 고용 최소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공장 내 증설 투자와 이전 투자에도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투자 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그간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 지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추진은 물론 코트라,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와 함께 양질의 외국인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 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와 기업 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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