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청도) 경북도의원이 최근 '경북도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북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70세 이상 △6~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 △중증장애인 동행 보호자(1명) △독립유공자 및 유족(1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1명) △5·18 유공자 및 유족(1명)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임승차 대상 교통수단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버스(콜버스)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이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르신 등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은 경북도가 지난 6월 기준 고령화율이 23.3%로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지난해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70세 이상 어르신 41만여 명을 비롯해 모두 1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경북도민의 40%에 해당한다.
한해에 대략 500억원이 넘는 재원 마련이 문제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는 등 재원 염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어르신과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물론 아동·청소년을 챙기는 것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다.
무임승차 대상 교통수단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버스(콜버스)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이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르신 등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은 경북도가 지난 6월 기준 고령화율이 23.3%로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지난해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70세 이상 어르신 41만여 명을 비롯해 모두 1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경북도민의 40%에 해당한다.
한해에 대략 500억원이 넘는 재원 마련이 문제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는 등 재원 염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어르신과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물론 아동·청소년을 챙기는 것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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