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판스프링과 벨트,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겐 사업 일부 정지 등 제재를 가하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 종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탈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2년 동안 화물차 운전을 못 하도록 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한 달 평균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건수는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도로 위 저승사자'로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는 빈도는 적지만 사고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다. 판스프링은 차량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지만 이를 40~50㎝ 크기로 자른 뒤 차체 옆에 꽂아 화물적재 보강 장치로 사용한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무게 2~3㎏의 판스프링이 도로 위에 떨어져서 뒤따르는 차량에 부딪히면 치명적이다. 오죽했으면 고속도로 운행 시 화물차나 대형차량을 뒤따르지 말라고 할까.
법 개정도 좋으나 현실적으론 낙하물 이탈 사고 원인 제공 화물차량 적발이 쉽지 않다. 화물차 대부분이 번호판 등을 끄거나 번호판을 훼손한 채 운행하기 때문이다. 화물차 번호판 훼손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들도 가족 나들이에 화물차 대신, 차량 높이가 낮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하지 않는가. 역지사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민생 관련 조치로, 피부에 와닿는다. 이래야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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