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무고용 기준 법제화 등 노인 문제 해결 위한 법률 제·개정 공약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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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7 16:22  |  수정 2022-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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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예비후보


3·9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병헌 예비후보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관련 입법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가적·지역적 과제이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의무고용 기준 법제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생활공동체 지원법 등을 제·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받는 65세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게 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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