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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게을리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여·6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집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반려견 목줄을 교체했다.
도중 A씨 반려견은 집 앞으로 산책을 하던 B(여·27)씨의 반려견을 보고 뛰쳐나가 싸우게 됐고, B씨는 이를 제지하다 A씨의 반려견으로부터 왼쪽 손목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
A씨는 대문을 닫은 상태에서 목줄을 교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보험금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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