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중동 요양병원 장례식장 갈등… 패소한 보건소 '항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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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2 16:46  |  수정 2022-05-24 08:41  |  발행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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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중동 주민들이 지난 12일 인근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 제공>

장례식장을 설립하려는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요양병원과 이를 반대하는 수성구보건소·주민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수성구보건소 측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수성구보건소장은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대구지법 행정1부는 수성구 중동의 한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요양병원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수성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수성구보건소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허가 시 신청인의 영업권을 보호해주는 이익보다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큰 점과 △장례식장 개설 주변이 인구밀집지역인 점 △당초 요양병원 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에게 장례식장을 절대로 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격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신청을 불허가 했다.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수성구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성구보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장례식장은 인구밀집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다"면서 "장례식장이 인간의 숙명인 죽음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혐오시설로 봐선 안 되며, 대구 관내 장례식장 숫자 등에 비출 때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해도 조문객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불복한 수성구보건소가 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여전히 주민들은 요양병원 앞에서 정기적으로 '장례식장 결사반대' 집회를 벌이는 등 '내 집 앞 장례식장'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법원이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단지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곳까지 합하면 중동에 장례식장만 3곳이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례식장 개설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며 "장례식장은 기피 시설이 아니다. 결혼식을 행하는 장소가 결혼식장인 것처럼, 장례식을 행하는 장소가 장례식장이다. 항소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문제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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