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았던 대선 '사전 투표' 이번 지선에서 바뀐 점은?

  • 이남영,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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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6 18:22  |  수정 2022-05-27 09:06  |  발행일 2022-05-2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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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대구 동구 효목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출력해 확인하는 등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난 3월 실시된 제20회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사전 투표 문제점의 보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일반 유권자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구 내 사전투표는 142곳(읍·면·동별 1개소)에서 실시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지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지난 제20회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는 변화된 모습이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 1일 차 오후 5~6시까지 현장 투표가 가능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격리자는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후 봉투를 봉하면 투표사무원이 들고 온 소쿠리 또는 상자 등에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지를 모아 사무원의 손을 빌려 투표가 진행됐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당시 전국적으로 확진자·격리자 사전 투표와 관련한 '소쿠리 투표' 등 미흡한 투표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3월5일 대구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부실 투표 관리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으며, 대구의 또 다른 사전투표소 역시 확진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전투표소의 부실 관리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지선 사전투표부터는 확진자·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선 때와 달리 사전투표 2일 차(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임시 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 투표와 같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155조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격리자 등에 한정해 투표소는 오후 6시30분~7시30분간 운영하며, 사전투표소는 오후 6시30분~8시 운영 등 투표 시간 연장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당시 '일반 유권자와 확진 유권자의 동선이 겹친다'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투표 시간 연장, 기존 기표소 운영 등 논란이 있었던 일부 투표 방식을 변경했다"면서 "원활한 사전투표 및 본투표 진행을 위해 사전투표 관리 인력 확보, 장비 손질 등을 보완해 유권자들의 혼란이 없게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유권자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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