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에게 오히려 합의 요구하며 스토킹 행위 30대…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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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30 16:29  |  수정 2022-05-31 08:28
사기 피해자에게 오히려 합의 요구하며 스토킹 행위 30대…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기 피해자에게 오히려 합의 요구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사기·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면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1억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갚지 않고 연락 두절 됐다가 지난해 10월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해 돈을 달라거나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한 호텔 대표 B씨에게는 앞서 500만 원을 빌렸었는데, B씨에게 92회에 걸쳐 "급여 처리 해 달라"며 메시지 등을 보내고,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동료였던 C(여·22)씨와 D(여·26)씨에게도 "미안하지만 이자로 줬던 금액 중 절반만 돌려 달라" 등의 메시지나 전화를 각 46회, 44회에 걸쳐서 보내고 이들에게 접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속된 이후로도 이들에게 우편을 보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기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범행을 지속한 점,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변제 노력 없이 오히려 스토킹 행위를 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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