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와 왜 연락해" 또래 감금하고 돈 뺏은 10대 소년부 송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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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7 17:08  |  수정 2022-06-08 08:24
내 여자친구와 왜 연락해 또래 감금하고 돈 뺏은 10대 소년부 송치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 또는 후배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를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또 다른 10대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 또는 형사처벌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선후배 관계인 A(17)군과 B(19)군은 C(15)군이 A군의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에 지난 2월27일 오전 4시쯤부터 1시간 50분여 동안 친구 집으로 C군을 불러내 전신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에게서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 90만 원 정도를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고, C군을 약 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선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이 당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품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으며 아버지를 통해 C군에게 사과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B군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현재도 소년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됐지만, 특수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종합됐다. D군의 경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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