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범행 당일과 직전일 민·형사소송서 패소 및 벌금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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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1   |  발행일 2022-06-13 제6면   |  수정 2022-06-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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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흰 천으로 감싼 물건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9일 일어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용의자 A씨가 범행 당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일(8일)엔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지난 9일 오전 A씨가 B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9천500만여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투자신탁사는 A씨가 투자한 대구 수성구 일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다. 2018년 5월 29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관리·운영 사무를 B사에 신탁했다.

A씨는 앞서 시행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시행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B사를 상대로 직접 운영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B사는 채권의 추심권자인 자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단지 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행사에게 매달 지급했던 운영비 등은 조합을 대신해 지급한 것일 뿐"이라며 "B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전날(8일)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사업 시행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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