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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여성 직장 동료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직장 동료 B(여·38)씨에게 총 118회에 걸쳐 SNS 메시지·선물메시지, 직장 이메일 등을 이용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영상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있는 B씨에게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유부녀인데 왜 끌리는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에게 2차례 쿠키 등의 '기프티콘'을 전송하면서 '부디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을 보이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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