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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원 전경.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4시 32분쯤, 대구 동구에서 다른 사람 소유 진돗개가 짖어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목줄로 묶인 개를 청소도구로 약 20차례 찌르거나 때리고, 개 얼굴에 담뱃재 등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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