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 던진 40대에 징역형 구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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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5 19:42  |  수정 2022-07-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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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도중 소주병을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영남일보DB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에서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3월 24일 오후 12시 18분쯤,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두 사람 간 거리는 13m 60㎝였다. 던진 소주병 파편은 박 전 대통령 근처 1m까지 날아갔다.

검찰은 A씨가 이른바 '외로운 늑대'(Lone Wolf)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로운 늑대형 범죄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긴 사회적 불만을 다른 대상에 쏟아내고, 자신의 신념 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외부 명령이나 방향성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틀 전에는 소주병 등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을 맞추기 위해 던진 것이 아니라 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의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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