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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초등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학급 담임교사 A(여·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 남자 화장실에 누워있던 B(9)군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군이 화장실 바닥에 누워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이 수업시간 중인데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B군을 진정시키고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 방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당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어 부득이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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