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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 대구 수성구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투표사무원이 자신에게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다르다"며 여러 차례 물었다는 이유로 다시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30분 간 소란을 피우며 퇴거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즉, 투표를 마친 경우엔 사전투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는 이를 이유로 다음 날 오전, 다시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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