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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점주가 고객 70여명으로부터 수 억원여를 가로챈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혼다 오토바이 판매점주인 50대 남성 A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48명의 피해액만 4억원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7명이다.
달서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악용해 "오토바이 대금을 완납하면 출고가 빨라진다"며 고객들을 속여 현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속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서도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 측은 총 피해 금액에 대해선 A씨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 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22-3300)로 이름, 연락처, 계약정보 등을 알리면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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